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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과징금, 적자 기업도 대상…30억 원 산정 기준 공개해야 합니다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영업이익 5% 상한과 별도 30억 원 이하 기준, 예방 노력 고려 조항을 함께 따져봅니다.

설명 도식입니다. 국회 의결안 제161조의2의 영업이익 5% 이내 기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30억 원 이하 별도 기준을 설명합니다.
설명 도식입니다. 국회 의결안 제161조의2의 영업이익 5% 이내 기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30억 원 이하 별도 기준을 설명합니다. · 참고 자료 ↗

핵심 세 줄

  1. 안전조치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 사망하면 과징금 대상입니다.
  2.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별도 30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법은 기업 규모와 위반 정도, 예방 노력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적자 기업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없어도 30억 원 이하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별도 산정 규정입니다[1].

기본 기준은 영업이익의 5% 이내입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해야 부과 요건에 해당합니다[1][3].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이익 기준 산정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아래 별도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30억 원은 일률적인 부과액이 아니라 상한이며, 구체적인 부담은 하위법령의 산정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1].

안전 책임과 부담의 비례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로 안전투자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2]. 안전 비용을 줄여 의무를 어긴 기업에 책임을 묻고, 성실하게 안전에 투자한 기업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며 50억 원 상한을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4].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의무 위반으로 1년 안에 3명이 사망한 일부 기업에 적용하며, 재발 방지 노력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3].

실제로 제161조의2는 위반 정도, 전체 노동자 대비 사망자 비율과 예방·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1]. 이 조항은 인정해야 하며, 찬반 토론은 아래 출처 [5]의 1시간 46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만으로 기업의 실제 부담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과징금 때문에 문을 닫게 된다는 주장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우려입니다[3]. 이를 확인된 폐업 결과처럼 쓰면, 예상 부과액과 기업의 부담 능력을 따져야 할 논점도 흐려집니다.

다만 영업이익의 5%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유일한 상한이라고 설명해도 법의 범위를 놓칩니다.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도 별도 산정이 가능하므로 기업 규모별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1].

법은 위반 횟수와 기업 규모, 사망 노동자 수에 따른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1]. 정부는 같은 사망자 수라도 규모와 예방 노력이 다른 기업의 부과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고 전 예방조치와 사고 후 개선조치를 각각 얼마나 반영하는지 계산 사례를 공개해야 합니다.

시행 전에 예외 요건과 예방 노력의 반영 방식을 공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작업중지권도 확대하지만, 위험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라는 보호 요건을 유지합니다[1]. 위험한 작업을 멈출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이며, 아무 요구나 무조건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징금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1]. 고용노동부는 이 일정에 맞춰 하위법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2].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별도 30억 원 기준의 적용 요건과 규모별 산식, 예방 노력의 반영 방식을 시행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기업 규모와 예방 노력은 부과액에 얼마나 반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볼 것

  • 하위법령안이 공개될 때

    고용노동부가 별도 산정 요건, 규모별 부과 기준과 예방 노력 평가 방식을 어떻게 정하는지 확인합니다.

  • 과징금 규정 시행 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시행 준비 점검에서 기업 규모별 계산 사례와 현장 안전투자 유인이 함께 다뤄지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출처

[1] 대한민국 국회 · 2026-10-01 · 의안 2216964 처리 결과·위원회 제출안[2] 고용노동부 · 2026-10-01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설명[3] 뉴스1 · 2026-10-01 · 산안법 의결 내용과 여야 찬반 토론[4] 파이낸셜뉴스 · 2026-10-01 · 국민의힘 50억 원 상한 제안과 본회의 처리[5] 관련 영상 · NATV 국회방송 · [국회방송 생중계] 산업안전보건법 등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6.10.1.)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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