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고용 성적표, 비정규직 867만 명에 정규직 증가 1만 명
정부는 고용 증가 숫자로 일자리의 질을 가리지 말고 민간의 안정적인 채용을 가로막는 장벽부터 낮춰야 합니다.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영업이익 5% 상한과 별도 30억 원 이하 기준, 예방 노력 고려 조항을 함께 따져봅니다.

영업이익이 없어도 30억 원 이하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별도 산정 규정입니다[1].
기본 기준은 영업이익의 5% 이내입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해야 부과 요건에 해당합니다[1][3].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이익 기준 산정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아래 별도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30억 원은 일률적인 부과액이 아니라 상한이며, 구체적인 부담은 하위법령의 산정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1].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로 안전투자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2]. 안전 비용을 줄여 의무를 어긴 기업에 책임을 묻고, 성실하게 안전에 투자한 기업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며 50억 원 상한을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4].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의무 위반으로 1년 안에 3명이 사망한 일부 기업에 적용하며, 재발 방지 노력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3].
실제로 제161조의2는 위반 정도, 전체 노동자 대비 사망자 비율과 예방·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1]. 이 조항은 인정해야 하며, 찬반 토론은 아래 출처 [5]의 1시간 46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과징금 때문에 문을 닫게 된다는 주장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우려입니다[3]. 이를 확인된 폐업 결과처럼 쓰면, 예상 부과액과 기업의 부담 능력을 따져야 할 논점도 흐려집니다.
다만 영업이익의 5%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유일한 상한이라고 설명해도 법의 범위를 놓칩니다.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도 별도 산정이 가능하므로 기업 규모별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1].
법은 위반 횟수와 기업 규모, 사망 노동자 수에 따른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1]. 정부는 같은 사망자 수라도 규모와 예방 노력이 다른 기업의 부과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고 전 예방조치와 사고 후 개선조치를 각각 얼마나 반영하는지 계산 사례를 공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작업중지권도 확대하지만, 위험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라는 보호 요건을 유지합니다[1]. 위험한 작업을 멈출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이며, 아무 요구나 무조건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징금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1]. 고용노동부는 이 일정에 맞춰 하위법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2].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별도 30억 원 기준의 적용 요건과 규모별 산식, 예방 노력의 반영 방식을 시행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기업 규모와 예방 노력은 부과액에 얼마나 반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가 별도 산정 요건, 규모별 부과 기준과 예방 노력 평가 방식을 어떻게 정하는지 확인합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시행 준비 점검에서 기업 규모별 계산 사례와 현장 안전투자 유인이 함께 다뤄지는지 확인합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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