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고용 성적표, 비정규직 867만 명에 정규직 증가 1만 명
정부는 고용 증가 숫자로 일자리의 질을 가리지 말고 민간의 안정적인 채용을 가로막는 장벽부터 낮춰야 합니다.
야당 의원의 발언을 막은 제척 결정부터 법이 정한 사안별 한계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진숙 의원 제척은 국회의 견제권을 갉아먹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제척을 ‘그 사안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지난 12일 과방위에서 의결한 제척안을 앞세워 16일 송기헌 위원장은 이 의원의 발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내린 결정을 스스로 감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결정과 무관한 질문까지 막을 근거는 무엇인지, 제척 대상이 정확히 어느 사안인지 밝혀야 합니다. 의원을 먼저 배제하고 범위는 흐릿하게 남겨두는 방식으로는 법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의원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발언이면 중단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송 위원장은 기존 의결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발언 제한의 범위까지 저절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16일 KBS·EBS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은 과방위원 18명 중 4명만 질의를 마친 채 자동 산회했습니다. 제척 공방에 이어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둘러싼 충돌까지 겹쳤습니다. 공영방송에 물어야 할 질문은 그만큼 국감장에 남았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의 의혹을 다룬 KBS 관계자들에게 직접 질의했고, 국민의힘은 한 의원을 KBS 감사에서 제척하자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의 발언은 막으면서 한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같은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면, 제척 규정은 다수당에 편한 잣대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13조는 제척 조치에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가 의결하도록 정합니다. 이 의원이 제척에 반발한 만큼, 국회는 위원회 의결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법이 마련한 판단 절차로 답해야 합니다. 국감이 끝난 뒤에야 다투는 제척 범위는 빼앗긴 질의 시간을 돌려주지 못합니다.
다수 의석은 감사를 독점할 면허가 아닙니다. 민주당과 송 위원장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 안에 제척 대상 사안을 명시하고 무관한 질의를 허용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 기간 안에 이의에 대한 본회의 판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이 제척 이의에 대한 본회의 판단 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넥스트코리아는 THEPLACE가 운영하는 민간 서비스이며 정부·공공기관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 자료는 각 기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