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고용 성적표, 비정규직 867만 명에 정규직 증가 1만 명
정부는 고용 증가 숫자로 일자리의 질을 가리지 말고 민간의 안정적인 채용을 가로막는 장벽부터 낮춰야 합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송금 뒤 열린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사전 점검 역할을 했다는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위험 점검은 집행 순서를 거꾸로 세웠습니다. 공사는 10월 1일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에 24억 달러를 송금했고, 20일 국정감사에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가 송금 뒤 열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미전략투자법 제30조는 재무·법률·운영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며, 투자사업의 위험 수준 평가를 심의사항으로 정합니다. 회의가 돈이 나간 뒤 열렸다면 위원회가 집행 전에 어떤 위험을 걸러냈는지 공사가 설명해야 합니다.
투자 재원에는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의 위탁자산 등이 쓰였습니다. 판단이 빗나갈 때 공공재원이 감당할 위험을 따지는 일은 송금 영수증을 받은 뒤 시작할 수 없습니다.

박종원 공사 사장은 사업 결정 단계에서 위험을 평가했으며, 결정된 사업의 위험도 계속 관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결정 과정의 검토와 법이 별도로 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사는 각 기구가 언제 무엇을 검토했는지 기록으로 밝혀야 합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전력구매계약과 수요처 확보 문제도 제기됐고, 박 사장은 관련 계약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체결 전 산정한 사업성에 전력가격 변동과 준공 지연 위험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국회가 따져야 합니다. 기대 수익을 말하기에 앞서 손실을 막을 조건부터 제시할 차례입니다.
공사 정원 50명 가운데 근무 인원은 32명입니다. 인력 공백을 둔 채 위원회 회의까지 송금 뒤에 열었다면, 공사는 자금 집행에 걸맞은 감독 체계를 제때 갖추지 못한 셈입니다. 한미 경제협력 자금일수록 사업성과 계약 위험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정부와 공사는 송금 전 위험평가 자료, 위원회별 회의 시점과 심의 내용, 손실 방어 조건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국회에 내놓아야 합니다. 사후 점검으로 사전 책임을 대신하는 방식은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정부와 공사는 다음 자금 집행 전에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업별 심의 결과와 그 반영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자금 집행 전에 위험평가 자료와 위원회 심의 기록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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