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고용 성적표, 비정규직 867만 명에 정규직 증가 1만 명
정부는 고용 증가 숫자로 일자리의 질을 가리지 말고 민간의 안정적인 채용을 가로막는 장벽부터 낮춰야 합니다.
국회가 응급환자 수용병원 지정권과 의료진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수용 곤란 사유·형사책임 면제 조건을 확인하고, 실제 수술·중환자 진료와 지역 협력에 지원을 연결해야 합니다.

찬성 172표입니다. 국회는 10월 1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해, 중증환자의 이송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2]
개정안 제48조의2 제6항은 지정받은 병원에 중증환자 수용 의무를 둡니다.[1] 구급대원의 전화 돌리기를 줄일 제도적 수단이 생긴 만큼, 그 지정이 실제 치료로 이어지도록 실행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국가가 이송을 조정하고 선의의 의료진을 보호하는 방향은 필요합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수술과 중환자 진료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는 의료혁신위원회의 진단은, 지정 권한만으로 해결이 완성되지 않는 이유를 보여 줍니다.[5]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사위에서 현장 전문가 의견과 세부 기준을 충분히 반영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3] 본회의에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급변하는 병상·수술실 상황의 기록·증명 부담을 우려했습니다.[2]
민주당 김윤 의원은 병원 수용능력 확인을 생략하는 법이 아니며, 국가의 인력 지원과 책임 완화를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2] 실제 제6조 제4항은 시설·장비·인력 중 하나가 모두 사용돼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정당한 거부 사유로 정합니다.[1]
따라서 모든 거부를 무책임으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제48조의2는 지역 이송체계에 수용능력 확인을 포함하지만 지정 주체가 두 곳인 만큼, 복지부·소방청·시도는 정보 갱신과 의견 충돌 때의 조정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1]
제63조는 요건을 충족한 일반 응급의료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처벌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바꿉니다.[1][4] 지정 수용 병원 의료진에게는 불가피한 긴급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상에 이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1]
일반 응급의료의 의무적 감경·면제와 지정 병원의 의무적 면제는 범위가 다릅니다. 모든 의료사고를 면책하는 법으로 설명하면 환자의 권리와 의료진의 보호 조건을 함께 오해하게 됩니다.
중과실 없는 불가피한 구명 행위의 형사 부담을 덜어 주는 조치는 옳은 방향입니다. 수용 의무에 대한 비판만으로 이 개선을 지우지 말고, 현장이 보호 요건을 이해하고 필요한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 시행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같은 날 의료혁신위는 시설·인력 수뿐 아니라 실제 응급수술과 중환자 진료 제공 여부로 기관을 평가하자고 권고했습니다.[5][6] 정부가 치료 역량의 문제까지 짚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권고안은 기관 간 순환당직·공동운영·파견협약과 참여 보상도 제시합니다.[5][6] 한정된 전문인력을 연결하고 실제 수행한 치료·협력에 보상하는 기준을 세워야, 국민의 돈이 명목상 병상 확충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지부·시도는 시행 준비 때 치료능력 확인·후순위 이송 기준을 공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원 예산을 실제 수술·중환자 진료 성과로 점검해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병원 지정이 치료로 이어지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복지부·소방청·시도의 하위법령과 이송지침에서 수용능력 확인, 후순위 경로, 지정 주체 간 조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공포일과 세부 입법예고 날짜는 이번 기사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인력·운영 지원 계획을 실제 응급수술·중환자 진료·지역 협력 성과 지표와 연결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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