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법사위원장, 선고 하루 전 징역형 주문이 법치입니까
법원을 감시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선고 직전 형량을 요구하면 재판 독립을 압박합니다.
기획예산처가 재정 통제에 관한 이견을 풀지 않은 채 거액의 기금 법안을 제출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가 재경부의 수정 요구를 한 건도 반영하지 않은 채 162조 원대 기금 법안을 국회에 보낸 것은 재정 책임을 뒤로 미룬 결정입니다. 재경부는 미래대응기금법 조문 7건의 삭제와 국가재정법 조문 3건의 수정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10건 모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금의 규모만큼 자금을 누가 어떻게 통제할지도 엄격히 따졌어야 합니다.
재경부는 8월 27일 검토의견서를 냈고, 정부는 9월 기획예산처 원안을 바탕으로 두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시간 제약으로 수정하기 어려웠고 국회에서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을 풀지 못했다면 그 경위부터 공개했어야 합니다. 검토가 덜 끝난 정부안을 국회에 넘겨놓고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산정한 기금 규모는 162조 3,000억 원입니다. 사업비 45조 4,000억 원과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쓸 12조 5,000억 원을 제외해도 104조 4,000억 원이 여유자금으로 남습니다. 이처럼 큰돈의 이동 경로라면 법안에 더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재경부는 기금 여유자금을 다른 회계·기금에 직접 맡기거나 받아 쓰도록 한 조항이 기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기능과 겹친다며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옮겨 국채를 상환할 근거도 명시하자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이미 진 빚을 갚는 법적 경로에 관한 재경부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빈틈의 부담은 결국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내세워 기금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국채 상환 근거와 기존 기금과의 기능 중복을 정부안에 그대로 남겨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국회가 살필 것은 기금의 이름이 아니라 돈을 옮기고 빚을 갚는 규칙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두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지 말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대로의 정부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선 안 됩니다. 기획예산처는 국회 법안 심의 전에 미반영 10건의 처리 경위를 공개하고, 국회는 의결 전에 국채 상환 근거와 기금 간 직접 거래 조항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법안 심의에서 미반영 의견과 국채 상환 근거를 다룹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넥스트코리아는 THEPLACE가 운영하는 민간 서비스이며 정부·공공기관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 자료는 각 기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