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고용 성적표, 비정규직 867만 명에 정규직 증가 1만 명
정부는 고용 증가 숫자로 일자리의 질을 가리지 말고 민간의 안정적인 채용을 가로막는 장벽부터 낮춰야 합니다.
운영위는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안을 재석 1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논란 발언의 책임을 따지되, 의원직 박탈이 필요한 이유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재석 16명 전원 찬성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10월 2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한 결과입니다[1][3].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기획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반발해 사과와 속기록 삭제를 요구한 뒤 퇴장했습니다[1]. 이번 결의로 의원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제명에는 헌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3][4].
헌법은 국회에 징계 권한을 주면서 제명에는 특별히 높은 문턱을 뒀습니다[4]. 선출된 대표를 의회에서 내보내면 그 의원에게 표를 준 유권자의 대표권에도 영향을 주므로, 의원직 박탈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뉴시스와 일간투데이에 따르면 김 의원은 9월 30일 방송 토론에서 윤석열·전두환의 내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를 부정하는 답변을 했습니다[2][3]. 중대한 사안을 단정적으로 답한 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확정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부정을 단순한 의견 차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1]. 법치와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김 의원은 10월 2일 단정적인 답변이 오해를 불렀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전두환의 5·18 관련성을 부정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설명과 앞으로 발언에 유의하겠다는 입장도 냈으며, 잘린 몇 마디보다 전체 토론 맥락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2].
국회법 제163조는 경고와 공개 사과, 출석정지, 제명을 규정하고, 제명이 의결되지 않으면 본회의가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게 합니다[5]. 발언을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방법이 의원직 박탈 하나뿐인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준비한 연설이 아닌 토론 중 답변을 문제 삼아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1][3]. 윤용근 의원도 일부 발언의 잘못이 곧 제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3].
이 반론은 발언을 무조건 면책하자는 주장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덜 엄한 징계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제명을 앞세우면, 국회의 징계 권한이 과도하게 행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운영위의 제명 촉구 의결입니다[1][3]. 실제 징계 판단에서는 적용할 규정과 대상 행위를 특정하고, 그 잘못 때문에 의원직까지 박탈해야 하는 이유를 따로 제시해야 합니다.
확정된 판단을 존중하라는 요구는 필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요구만으로 국회법에 있는 다른 징계가 부족하다는 설명까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제명 추진 과정에서 발언의 전후 맥락과 당사자 해명, 다른 징계로 부족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사안에 어떤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회의 징계 요구·심사 자료에서 대상 행위, 당사자 소명과 징계 수위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 기록에서 재적의원 수와 찬성 수, 실제 제명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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