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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심사 평균 198일, 처리 병목부터 줄여야 합니다

여야 의원이 공개한 평균 198일과 현행 60일 재결 기한을 대조합니다. 처리량 증가를 인정하되 노동부가 조사·심리 단계의 병목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설명 도식입니다. 산재 재심사 미처리 사건은 2025년 말 2,996건에서 2026년 8월 말 4,807건으로 늘었습니다. 두 시점의 사건 수를 비교하며, 증가분은 1,811건입니다.
설명 도식입니다. 산재 재심사 미처리 사건은 2025년 말 2,996건에서 2026년 8월 말 4,807건으로 늘었습니다. 두 시점의 사건 수를 비교하며, 증가분은 1,811건입니다. · 참고 자료 ↗

핵심 세 줄

  1. 올해 1~8월 산재 재심사 평균 처리기간은 198일입니다.
  2. 재심사 기한은 60일이며 한 차례 20일 이내로 연장합니다.
  3. 8월 말 미처리 사건은 지난해 말보다 1,811건 많습니다.

평균 198일은 신속한 권리구제와 멀어졌습니다

올해 1~8월 산재보험 재심사는 평균 198일 걸렸습니다.[1][2] 신속한 권리구제를 맡은 정부의 운영 성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4일 공개한 자료와 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5일 공개한 자료의 수치가 같습니다. 재심사는 산재보험 급여 결정 등에 불복한 사람이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1][2]

현행 산재보험법 제105조·제109조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재결하도록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만 2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기한에 맞춰 처리하는 운영 체계가 필요합니다.[3]

사건 증가에 맞춰 처리 역량을 배치해야 합니다

올해 1~8월 접수는 5,633건, 처리는 3,799건입니다. 미처리 사건은 지난해 말 2,996건에서 8월 말 4,807건으로 늘었으며, 대기 사건의 증가를 멈추지 못한 상태입니다.[1][6]

접수와 처리 건수는 같은 사건 묶음의 승인율이 아닙니다. 이월 사건이 있으므로 두 숫자를 빼서 올해 신규 미처리 사건 수라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2023년 접수 5,069건은 지난해 6,549건으로 늘었지만 조사관은 두 해 모두 35명이고 올해 8월에는 34명입니다. 인원 숫자만으로 지연의 원인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늘어난 사건을 소화할 업무 배치를 정부가 마련해야 합니다.[1][6]

처리 건수 증가는 인정하되 대기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사건 증가와 쟁점의 다양화를 지연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지난해 처리 건수가 늘었고 전문조사 전담팀, 소위원회 집중 심리, 심리회의 확대를 추진한다는 설명입니다.[1][6]

공식 통계에서도 지난해 처리 5,342건은 전년 4,887건보다 455건 많습니다. 늘어난 처리 실적은 인정해야 하며, 충분한 의학·법률 판단에 필요한 조사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4]

다만 처리량 증가만으로 길어진 대기시간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평균과 개별 사건의 법적 기한 위반은 구분하되, 전담팀과 회의 확대의 성과는 처리 건수와 대기기간을 함께 놓고 평가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조사와 심리의 병목부터 줄여야 합니다

위원회가 공개한 절차는 사건 검토·보정을 거쳐 심리기일을 정하고 심리·재결을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조사 중인 사건과 조사 뒤 심리를 기다리는 사건을 나눠, 실제로 쌓이는 단계에 처리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5]

제105조 제3항과 이를 준용한 제109조에는 연장 시 최초 기한 종료 7일 전 통지 의무도 있습니다. 기한 통지는 지키고, 장기 대기 사건에는 지연 단계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3]

노동부는 전담팀과 심리회의 확대를 이행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 단계별 대기기간과 인력 배치, 개선 전후 실적을 제시해야 합니다. 행정 효율은 국민의 권리를 얼마나 제때 구제했는지로 증명해야 합니다.

앞으로 볼 것

  • 노동부의 전담팀·심리회의 확대 시행 결과 공개 때

    위원회의 조사·심리 단계별 대기기간과 처리량을 대조합니다. 확정된 결과 공개일은 현재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출처

[1] 동아일보 · 박수민 의원실 자료와 재심사위원회 설명[2] 국제신문 · 박지혜 의원이 공개한 노동부 재심사 자료[3]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산재보험법 제105조·제109조[4] 재심사위원회 · 연도별 사건처리 공식 통계[5] 재심사위원회 · 사건처리 절차[6] 알파경제 · 미처리 사건과 조사 인력, 위원회 대책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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