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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본 자문위원 명단, 국회에 비공개 제출해야 합니다

15년 전력계획의 초안을 만드는 위원은 국회의 검증 대상입니다. 외부 로비는 비공개 열람과 비밀 유지로 막고, 기후부는 명단과 전문분야를 상임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설명 도식입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년)의 전문가 초안과 확정 전 절차를 구분했습니다. 최종 작성 책임은 기후부에 있습니다.
설명 도식입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년)의 전문가 초안과 확정 전 절차를 구분했습니다. 최종 작성 책임은 기후부에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핵심 세 줄

  1. 12차 전기본은 2026~2040년 전력수급을 설계하는 계획입니다.
  2. 기후부는 위원 개별 접촉 우려로 수립 중 명단 비공개를 설명했습니다.
  3. 김성환 장관은 국회 열람 등 적절한 보고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5년 전력계획의 자문위원은 국회 검증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 2040년까지 15년의 전력수요와 발전설비를 설계하는 것이 12차 전기본입니다[1]. 이 설계의 초안을 만드는 자문위원 명단은 계획이 완성되기 전 국회에 비공개로 제출해야 합니다.

10월 6일 기후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위원 자격 검증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명단 제출이 어렵다는 부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2][3]. 전문성과 이해충돌 여부를 따지는 일은 논란거리가 아니라 국회의 행정부 감시 업무입니다.

기후부가 공개한 수립 절차에는 전문가 초안 뒤 환경영향평가·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가 있습니다[1]. 계획안 보고 절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초안을 누가 만드는지 점검할 기회까지 뒤로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로비 차단은 국회 제출 거부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김성환 장관은 명단이 알려지면 위원들에게 개별 연락과 로비가 집중돼 잡음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2][3]. 위원을 외부 압력에서 보호할 필요는 인정하지만, 국회 제출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공개를 한꺼번에 막는 것은 과도합니다.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11차 전기본도 수립 전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계획 수립 뒤에는 명단을 공개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2]. 이전 정부 때의 관행도 지금의 국회 자료 요구를 자동으로 무력화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는 직무상 비밀만을 이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를 금지합니다[4]. 군사·외교·대북 국가기밀로 국가 안위에 명백한 중대 영향이 있다는 주무부장관의 5일 내 소명이 있어야 같은 조의 예외가 성립합니다[4].

비공개 열람과 비밀 유지로 두 문제를 함께 풀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법 제12조는 위원회 의결로 감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5]. 제14조는 의원과 사무보조자에게 감사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말라는 의무를 부과합니다[5].

국회 검증을 허용하면서 외부 노출을 줄일 법적 장치가 이미 있습니다. 상임위가 열람 대상과 방식을 정하고 비밀 유지 의무를 적용하면, 모든 국민에게 명단을 즉시 공개하는 방법만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김 장관은 위원회가 자문기구이고 최종 작성 책임은 기후부이며, 명단은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3]. 국회 열람 등 보고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타당하며, 이제 부처가 구체적인 제출 방식으로 옮겨야 합니다[3].

기후부는 명단을 제출하고 상임위는 열람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자문이라는 이유로 검증에서 빠질 수는 없습니다. 공식 절차상 위원들이 초안을 만들고 기후부가 그 초안을 바탕으로 계획을 확정하기 때문에, 국회는 위원의 전문분야와 관련 업계 이해관계를 심사할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1][3].

명단과 함께 소속·전문분야 및 이해충돌 관리 기준을 제출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개별 위원의 사적 연락처까지 공개하거나 정당한 자문 활동을 비리로 단정할 근거는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기후부는 명단을 상임위에 제출하고, 상임위는 비공개 열람과 비밀 유지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로비 차단을 이유로 국회의 위원 구성 검증을 막는 관행은 고쳐야 합니다.

앞으로 볼 것

  • 기후부·상임위의 제출·열람 결정 공개 시

    기후부의 제출 공문과 상임위의 접수·열람 방식 결정으로 명단 제공 여부를 후속 취재합니다. 별도의 공개 일정은 현재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출처

[1]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착수 · 계획기간과 확정 절차[2] 전기본 위원 명단 제출 요구와 기후부의 비공개 설명[3] 12차 전기본 국감 · 자문기구 성격과 국회 열람 방식 검토 답변[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공무상 비밀과 제출 거부 예외[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제12조 비공개 의결과 제14조 비밀 유지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넥스트코리아는 THEPLACE가 운영하는 민간 서비스이며 정부·공공기관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 자료는 각 기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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