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고용 성적표, 비정규직 867만 명에 정규직 증가 1만 명
정부는 고용 증가 숫자로 일자리의 질을 가리지 말고 민간의 안정적인 채용을 가로막는 장벽부터 낮춰야 합니다.
김민석 대표가 의원 자격정지 도입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발의안은 최대 1년간 핵심 권한을 막고 시행 전 행위에도 새 징계를 적용합니다. 기간·권한 제한을 줄이고 과거 행위 적용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8월 14일 발의된 이용우 의원안 제163조제3항은 발의·표결·국정감사 등 의원 권한을 최대 1년간 막습니다[1]. 선출직 대표의 핵심 직무를 장기간 끊는 징계는 과도합니다.
김민석 대표는 13일 제명이 어렵다면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하는 구상을 재론하며, 전날 원내에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2][3]. 이제 법안이 막는 권한의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헌법 제64조는 제명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합니다[5]. 이 법안은 직무정지에 별도 가중 정족수를 두지 않아 제49조의 일반 의결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1][6].
발의자들은 역사 왜곡 제재의 공백을 메우겠다고 설명합니다[1]. 대상은 법률로 확인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과 왜곡 등입니다[1].
현행 출석정지는 원칙 30일, 일부 사유는 90일 이내입니다[4]. 개정안은 회의 출석을 넘어 법안 발의와 국정감사 참여까지 막습니다[1].
주진우 의원의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표현도 부적절합니다[2][3]. 언행에 대한 책임은 위반 사실과 제재의 비례를 갖춰 물어야 합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전 행위에도 새 징계를 적용합니다[1]. 시행 당시 징계안이 제출돼 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안까지 포함합니다[1].
진행 중인 징계에 더 강한 제재를 나중에 얹는 방식입니다. 유권자의 대표 활동까지 막는 기준은 행위 당시에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징계안은 제한 기간과 권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최대 1년의 전면 직무정지를 축소하고, 시행 전 행위에 적용하는 부칙 제2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직무정지 법안의 심사·의결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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