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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 발의·표결권 정지안, 핵심 권한 제한이 과도합니다

김민석 대표가 의원 자격정지 도입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발의안은 최대 1년간 핵심 권한을 막고 시행 전 행위에도 새 징계를 적용합니다. 기간·권한 제한을 줄이고 과거 행위 적용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의안 2220601의 부칙 제2조는 시행 전 행위의 미종결 징계 사안에도 새 규정을 적용합니다. 대상은 안 제155조제17호 해당 행위입니다.
의안 2220601의 부칙 제2조는 시행 전 행위의 미종결 징계 사안에도 새 규정을 적용합니다. 대상은 안 제155조제17호 해당 행위입니다. · 참고 자료 ↗

핵심 세 줄

  1. 발의안은 의원의 발의·표결·국정감사 등을 최대 1년간 제한합니다.
  2. 부칙 제2조는 시행 전 행위의 미종결 징계 사안에도 적용합니다.
  3. 헌법 제64조는 의원 제명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합니다.

최대 1년의 권한 전면 정지는 과도합니다

8월 14일 발의된 이용우 의원안 제163조제3항은 발의·표결·국정감사 등 의원 권한을 최대 1년간 막습니다[1]. 선출직 대표의 핵심 직무를 장기간 끊는 징계는 과도합니다.

김민석 대표는 13일 제명이 어렵다면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하는 구상을 재론하며, 전날 원내에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2][3]. 이제 법안이 막는 권한의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헌법 제64조는 제명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합니다[5]. 이 법안은 직무정지에 별도 가중 정족수를 두지 않아 제49조의 일반 의결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1][6].

징계 공백이 권한 전면 차단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발의자들은 역사 왜곡 제재의 공백을 메우겠다고 설명합니다[1]. 대상은 법률로 확인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과 왜곡 등입니다[1].

현행 출석정지는 원칙 30일, 일부 사유는 90일 이내입니다[4]. 개정안은 회의 출석을 넘어 법안 발의와 국정감사 참여까지 막습니다[1].

주진우 의원의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표현도 부적절합니다[2][3]. 언행에 대한 책임은 위반 사실과 제재의 비례를 갖춰 물어야 합니다.

과거 행위 적용 조항부터 삭제해야 합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전 행위에도 새 징계를 적용합니다[1]. 시행 당시 징계안이 제출돼 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안까지 포함합니다[1].

진행 중인 징계에 더 강한 제재를 나중에 얹는 방식입니다. 유권자의 대표 활동까지 막는 기준은 행위 당시에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징계안은 제한 기간과 권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최대 1년의 전면 직무정지를 축소하고, 시행 전 행위에 적용하는 부칙 제2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앞으로 볼 것

  • 일정 미정

    직무정지 법안의 심사·의결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출처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 2220601 ·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원문[2] 김민석, '이재 명 끊을 때' 주진우 향해 "말장난 정치 오래 못 가"[3] 주진우 겨냥한 김민석 "말장난 즐기는 분, 정치생명 길지 않아"[4] 현행 국회법 제163조 · 징계의 종류와 선포[5] 대한민국헌법 제64조 · 의원 징계 및 제명 의결 요건[6] 대한민국헌법 제49조 · 일반 의결 정족수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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