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고용 성적표, 비정규직 867만 명에 정규직 증가 1만 명
정부는 고용 증가 숫자로 일자리의 질을 가리지 말고 민간의 안정적인 채용을 가로막는 장벽부터 낮춰야 합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증원에 필요한 누적 비용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설비를 뺀 추계와 별도 공간 예산을 구분하고, 상고심 확충이 1·2심 인력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원 계획을 함께 심사해야 합니다.

367억6천만 원입니다. 법원행정처가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 관련 2027~2030년 추가 소요 추계이며, 청사 시설비는 제외한 금액입니다[3][4].
이 가운데 인건비는 약 319억6천만 원입니다. 대법관 본인뿐 아니라 1명당 보조인력 26명을 두고, 임금이 해마다 3% 오른다고 가정한 비용입니다[3].
한 해에 이 돈을 전부 쓴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인력을 늘리면 지속적인 지출이 따르는 만큼, 국회는 국민의 돈으로 어떤 재판 서비스를 개선할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3월 12일 공포된 개정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립니다. 부칙에 따라 2028~2030년에 해마다 4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합니다[1].
공식 개정이유는 많은 사건을 처리하느라 깊이 있는 심리가 어렵다는 문제를 들었습니다. 충분한 심리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은 법치의 핵심인 만큼,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는 인정해야 합니다[2].
그러나 대법원은 증원 규모만으로 미처리 사건 감소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4]. 사건이 들어오는 추이와 심리 방식도 영향을 주므로, 국회는 심리 충실성과 장기 미처리 사건의 변화를 성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인력 확충이 하급심 인력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법관을 함께 충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4]. 이는 법원이 스스로 밝힌 실행 조건입니다.
보조인력에는 법관이 아닌 재판연구관과 직원도 포함됩니다[3]. 26명 전부를 1·2심 판사에서 옮긴다고 읽어서는 안 되지만, 기존 판사의 이동분을 어떻게 보완할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고심 인력이 늘어도 그 과정에서 1·2심 재판 역량이 약해진다면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목적에 어긋납니다. 법원행정처는 기존 인력 이동과 신규 채용을 구분하고, 하급심별 사건 부담을 반영한 배치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청사 공간을 재배치하고 일부 행정 부서를 외부 사무실로 옮길 계획입니다. 연합뉴스는 공간 재배치용 내년도 예산 84억9천만 원이 정부안에 반영됐다고 보도했습니다[4].
이 정부안은 확정 지출이 아니며, 신규 증축 필요성은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4]. 따라서 367억 원 추계만을 전체 비용의 상한으로 제시해서도 안 되고, 기간과 항목을 대조하지 않고 예산 숫자들을 더해서도 안 됩니다.
국회 법사위와 예결위는 법원행정처에 통합 비용표·연도별 충원표·성과 기준을 요구하고, 1·2심 인력 보완과 증원 예산을 함께 심사해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느 단계의 인력을 우선 보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국회 법사위·예결위가 공간 재배치 정부안과 증원 추계의 기간·항목을 대조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가 기존 인력 이동과 신규 채용을 나눈 충원표 및 재판 성과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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