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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재난 사망보장, 상법에 제한 예외를 둬야 합니다

보험업계가 8일 재난 단체보험의 제한적 예외에 동의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 반복된 보장 공백을 줄이도록 적용 범위와 지급 절차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15세 미만 사망보험의 현행 제한과 10월 8일 논의한 재난 단체보험의 제한적 예외를 비교한 설명 도식입니다. 예외는 개정 논의 단계입니다.
15세 미만 사망보험의 현행 제한과 10월 8일 논의한 재난 단체보험의 제한적 예외를 비교한 설명 도식입니다. 예외는 개정 논의 단계입니다. · 참고 자료 ↗

핵심 세 줄

  1.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의 사망보험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2. 12·29 참사 때 15세 미만 8명이 시민안전보험 사망보장에서 제외됐습니다.
  3. 보험업계는 8일 위험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예외 방향에 동의했습니다.

재난 보장의 일률적 배제는 고쳐야 합니다

2024년 12·29 여객기 참사에서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은 시민안전보험 사망보장에서 제외됐습니다. 상법 제732조가 재난 단체보험에도 적용돼 생긴 공백이라는 점에서, 제한적 예외를 마련하는 조치는 필요합니다.

국무총리실은 8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9월 관계부처 협의에 이어, 실제 상품과 보험금 지급을 맡는 업계가 조건부 예외 방향에 동의한 것이 이번의 새 변화입니다.

2022년 힌남노 당시 포항 아파트 침수로 숨진 14세 중학생도 사망보장에서 빠졌습니다. 같은 재난의 피해를 나이만으로 보장 대상에서 가르는 문제는 실제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보험범죄 방지 조건을 예외 조항에 담아야 합니다

총리실은 미성년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취지를 유지하면서, 사고와 계약자·수익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보험업계도 이런 위험 통제를 전제로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에 동의했습니다.

아이를 보험범죄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은 타당합니다. 따라서 재난 단체보험의 보장 공백을 줄이는 법 개정은 대상 사고와 계약 관련자의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법이 무엇을 막고 누구를 보호하는지 조문에서 분명해야 합니다. 보호 목적을 유지할 조건을 설계할 수 있다면, 재난 피해자의 사망보장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그대로 둘 이유는 약해집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급 가능한 예외를 만들어야 합니다

총리실은 12·29 참사의 해당 희생자들을 별도 특별법으로 사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마다 뒤늦게 별도 지원을 만드는 방식보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단체보험이 예정된 보장을 하도록 길을 여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보험업계는 법 개정이 상품과 지급 실무에 미칠 영향을 전달했고, 총리실은 구체적 운영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예외 조항과 실제 보험금 청구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보장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난 단체보험의 제한적 예외는 추진할 가치가 분명합니다. 법무부·금융위와 국회는 적용 사고·계약자·수익자의 범위를 조문에 명확히 담고, 보험업계는 그 범위에 맞는 지급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볼 것

  • 일정 미정

    총리실은 법무부·금융위와 후속 협의하고 국회 심의에 업계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출처

[1] 15세 미만 단체보험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 · 10월 8일 간담회[2] 상법 제732조 · 법률 제21044호, 2025년 9월 9일 공포[3] 母 구하다 숨졌는데 어리다고 보험 배제…정부, 업계 설득나서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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