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고용 성적표, 비정규직 867만 명에 정규직 증가 1만 명
정부는 고용 증가 숫자로 일자리의 질을 가리지 말고 민간의 안정적인 채용을 가로막는 장벽부터 낮춰야 합니다.
한·이집트 사회보장협정은 파견 근로자의 이집트 연금보험료를 최대 5년 면제하고 가입기간 합산을 허용합니다. 기업의 비용 장벽을 낮추는 조치이며, 비준과 발효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이집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현지 연금보험료를 최대 5년 면제하는 협정에 양국이 8일 서명했습니다. 해외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생기는 이중 납부 부담을 줄이는 조치는 필요합니다.
국경을 넘는 기업 활동에 같은 성격의 보험료 부담이 겹치면 인력을 보내는 비용도 커집니다. 정부가 이번 협정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택한 점은 분명히 평가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은 협정 타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체결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서명은 그 약속을 제도화하는 진전이며, 정상회담의 성과는 기업 현장의 비용 장벽을 얼마나 낮추느냐로 평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담 완화가 투자·무역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은 최대 5년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이라는 구체적인 제도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부 자료상 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은 한국 10년, 이집트 15년입니다. 어느 한 나라의 기간만으로 자격을 채우지 못하면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협정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국가를 옮겨 일한 국민의 가입 기록을 자격 판단에 연결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기업의 해외 진출과 근로자의 이동을 뒷받침하는 제도는 실제 납부한 기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협정은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 등 국내절차를 거쳐, 그 완료를 마지막으로 서면 통지한 날부터 90일째 발효합니다. 서명에 이어 실제 적용을 준비하는 일이 기업과 근로자가 혜택을 얻기 위한 다음 단계입니다.
이중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연금 가입 기록을 연결하는 협정의 방향은 옳습니다.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비준 절차를 추진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발효에 맞춰 면제 신청 서류와 가입기간 확인 절차를 기업·근로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양국 비준동의 등 국내절차 완료 통지와 국민연금공단의 시행 안내 발표가 후속 확인 대상입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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