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고용 성적표, 비정규직 867만 명에 정규직 증가 1만 명
정부는 고용 증가 숫자로 일자리의 질을 가리지 말고 민간의 안정적인 채용을 가로막는 장벽부터 낮춰야 합니다.
10월 2일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요구가 나왔습니다. 정부 제출안의 30% 변경 특례와 사후 보고를 대조하고, 162조3천억 원의 수입 계획을 사업비·국채 발행 축소·여유자금으로 구분합니다.

30%는 정부가 9월 3일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미래대응기금의 사업비 주요항목에 두는 변경 한도입니다.[1] 일반 사업성 기금의 20%보다 넓은 범위에서 국회에 변경안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2일 이형일 경제부총리를 만나 기금의 원점 재검토와 재정준칙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3][6] 국민의 돈을 대신 심사하는 국회의 권한을 지키자는 요구는 타당합니다.
미래대응기금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하는 공적 재원입니다.[2] 이미 승인한 지출을 바꾸는 단계에서 사전 심사의 범위가 좁아지면, 국회가 집행 전에 변경 이유를 따질 기회도 줄어듭니다.
정부의 2027년 기금 수입 계획은 162조3천억 원이며, 사업비는 45조4천억 원입니다.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12조5천억 원을 쓰고, 나머지 104조4천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2][5]
일시적 세수 호황을 모두 지출하지 않고 불황에 대비해 비축하는 방향은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됩니다.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이는 계획도 먼저 평가해야 하며, 이 돈을 모두 확정 지출로 부풀려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장 대표의 통제받지 않는 기금이라는 비판은 그대로 사실로 옮길 수 없습니다.[3][6] 정부는 전체 규모와 개별 사업을 포함한 운용계획이 매년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2][4]
정부는 빠른 AI 전환에 대응할 투자가 필요하며, 사업성·금융성 성격을 함께 가진 기금이라 30% 특례를 뒀다고 설명합니다.[2][4] 결산심사·감사원 감사·기금운용평가도 통제 장치로 제시합니다.[2]
이 설명은 기금 전체가 통제 밖에 있다는 비판에 답합니다. 그러나 재정 안정화 기능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지출의 변경 한도까지 일반 사업성 기금보다 넓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개정안 제70조 제6항은 일반 변경 내역을 분기 종료 다음 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유지합니다. 초과세수 전입 재원을 활용한 변경과 일반회계 세입 부족 보전 전출은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합니다.[1]
관리·운용 경상비의 주요항목에는 20% 기준이 남습니다. 제70조 제3항 제7호는 일반회계 세입 부족을 보전하는 전출금을 30% 변경 한도와 별도로 두므로, 사업비 변경과 세수 결손 보전을 구분해야 합니다.[1]
재정 안정화 기능을 인정하더라도 사업비까지 금융성 기금 수준으로 변경할 필요는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국회는 사업비 변경의 20% 기준 유지를 우선 검토하고, 세입 부족 보전 예외의 용도와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재정경제기획위와 예결위는 변경 범위별 사전 의결·사후 보고 대상표를 기획예산처에 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업비 30% 변경을 허용할지, 기존 20% 기준을 유지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70조의 사업비 변경 특례와 일반회계 전출 예외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확인합니다. 확정된 표결일은 이번 취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안은 일반 변경을 분기 종료 다음 달 말까지, 특정 초과세수 활용·세입 부족 보전 변경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적용되는 최종 조문과 실제 보고 항목을 확인합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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