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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 15% 상한안, 라이더 보수와 구분해야 합니다

국감 쟁점이 된 배달 수수료 상한안을 조항으로 비교합니다. 점주 부담과 라이더 보수를 구분하고, 비용 공개와 계약 선택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국회 검토보고서의 계류 법안을 비교한 설명 도식입니다. 이강일안의 15% 이내 기준은 중개·결제·광고료이며 라이더 보수는 별도 조항입니다. 박정훈안은 점주 부담 배달비를 포함한 합계에 15% 이하 기준을 둡니다.
2026년 3월 국회 검토보고서의 계류 법안을 비교한 설명 도식입니다. 이강일안의 15% 이내 기준은 중개·결제·광고료이며 라이더 보수는 별도 조항입니다. 박정훈안은 점주 부담 배달비를 포함한 합계에 15% 이하 기준을 둡니다. · 참고 자료 ↗

핵심 세 줄

  1. 이강일안은 중개·결제·광고료에 15% 이내 상한을 둡니다.
  2. 이강일안의 라이더 보수 상한·하한은 별도 조항입니다.
  3. 박정훈안은 점주 부담 배달비를 포함한 합계에 15% 상한을 둡니다.

같은 15%라도 묶는 비용은 다릅니다

15%라는 숫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강일 의원안 제5조는 중개·결제·광고료의 상한을 거래금액의 15% 이내로 정하지만, 박정훈 의원안은 점주에게 부과하는 배달비까지 포함한 합계를 주문 매출액의 15% 이하로 묶습니다.[1]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월 2일 수수료 문제를 국감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날 배달플랫폼노조는 점주 부담 완화에는 공감하면서도 라이더에게 비용이 넘어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2][3]

이강일안은 영세·중소 업체의 차등 적용도 허용합니다.[1] 점주 부담을 낮추려는 문제 제기는 타당하지만, 서로 다른 비용을 한 숫자로 덮으면 무엇을 줄이고 누가 부담하는지부터 흐려집니다.

라이더 보수의 상한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강일안 제6조의 ‘배달비’는 플랫폼이 라이더에게 일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점주가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와 같은 돈이 아니며, 이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상한과 하한을 정하도록 합니다.[1]

거리·시간대·지역·날씨·난이도에 따른 탄력 조정도 허용합니다. 공정위가 노동부와 협의하고 적정 수입과 소비자 부담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조건을 빼고, 무조건 같은 보수를 강제한다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1]

노조는 최저선 마련에 동의하지만 보수의 상한은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2][3] 위험과 수고에 대한 추가 보상까지 제한할 필요는 입법자와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며, 점주 지원을 라이더 소득의 통제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규제 필요성만으로 15%가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정위의 가장 강한 설명은 플랫폼의 높은 진입장벽입니다. 9월 30일 토론에서 공정위는 소수 배달앱에 의존하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가격 규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4]

새 경쟁자가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가정만으로 이 설명을 밀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회 검토보고서에 담긴 공정위 의견도 업계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15%를 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1]

국민의힘 박정훈안도 배달비를 포함한 가격 상한을 제안했으며, 정당을 가리지 않고 따져야 합니다.[1][5] 점주의 지출이 줄어도 실제 배달에 드는 비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보수·소비자 부담·주문 조건의 변화까지 평가해야 합니다.

비용 공개와 거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강일안 제7조에는 소비자·점주 부담액, 플랫폼 취득액, 라이더 지급액을 공개하는 장치가 이미 있습니다.[1] 이 방향은 살려야 하며, 영업비밀 전체를 드러내는 요구와 거래 당사자가 알아야 할 정산 내역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안들은 새 명목의 수수료나 비용 전가를 막는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1] 방지 장치가 없다는 비판은 틀리지만, 금지 문구만으로 부담 감소를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공개 자료로 계약을 비교하고 거래 조건을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와 공정위는 상한별 점주 총비용·라이더 보수·소비자 부담 분석을 공개하고, 보수의 최고선을 정하기보다 정산의 투명성과 거래 선택권을 우선해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떤 방식이 점주의 실제 부담을 낮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볼 것

  • 10월 6일 국감 시작 이후

    을지로위가 예고한 수수료 점검에서 점주 총부담·라이더 보수·소비자 부담을 함께 다루는지 확인합니다. 개별 질의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정무위 법안 심사 때

    제5조의 상한 범위, 제6조의 보수 상한 필요성, 제7조의 공개 범위와 당사자 의견 반영 자료를 확인합니다. 심사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출처

[1]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 법안 비교[2] EBN · 을지로위 국감 과제 발표와 라이더 노조 요구[3] 매일경제 · 라이더 노조의 배달료 상한 우려[4] 바이라인네트워크 · 공정위의 규제 필요성과 비용 전가 우려 설명[5] 전자신문 · 배달 수수료 규제 법안별 내용과 대표발의자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넥스트코리아는 THEPLACE가 운영하는 민간 서비스이며 정부·공공기관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 자료는 각 기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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