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금융지주 3연임에 75% 찬성 추진…주주 선택을 묶습니다
당국이 일괄적인 찬성 요건을 높이면 투자자의 경영자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농지 소유와 임대를 제약하는 상시 규제를 고치지 않으면 특별법도 불안의 근본 원인을 없애지 못합니다.

민주당의 농지 특별법안은 본법 개혁을 미룬 채 임시 유예로 불안을 덮는 땜질입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시행 후 3년간 관행적 임대차·휴경과 미허가 시설 등에 대한 처분명령과 원상회복명령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수조사 지시 뒤 민주당이 주도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한 농지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대상에 대한 지자체의 처분명령이 8월 28일부터 의무화됐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규정에 따라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기본조사에서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는 확정된 위반이 아니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의심 건수입니다. 땅을 빌려준 고령 소유자는 처분을, 임차농은 계약 해지를 걱정합니다.
특별법안은 투기성 농지 취득·이용과 중대한 농지 훼손을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특례에 따라 체결한 계약과 정리한 지목은 법 만료 뒤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본법을 그대로 두면 그 뒤에 새로 맺는 계약에는 다시 기존 규제가 적용됩니다.

고령 농민이 이웃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실경작자는 계약을 맺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지법의 임대 허용 범위를 상시 확대해야 합니다. 허위 취득 같은 투기성 위반은 엄정하게 다루되, 관행적 임대차까지 처분명령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규정은 손질해야 합니다.
재산권을 제약한 입법을 임시방편으로 덮는 정치는 무책임합니다. 민주당은 11월 16일 공청회에서 상시 임대와 처분명령 개선안을 내놓고, 국회는 연내 농지법 본칙을 고쳐야 합니다.
특별법안 입법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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