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만든 농지 처분 혼란, 3년 유예로는 못 덮습니다
농지 소유와 임대를 제약하는 상시 규제를 고치지 않으면 특별법도 불안의 근본 원인을 없애지 못합니다.
당국이 일괄적인 찬성 요건을 높이면 투자자의 경영자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주 회장 연임 규제안은 주주의 경영자 선택권을 짓누르는 관치입니다. 금융위가 제시한 안은 3연임에 출석 주주 의결권 75%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50% 이상의 찬성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금융위는 11월 2일 이 방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표결 문턱까지 일률적으로 정하면 실적을 인정한 다수의 찬성도 소수의 반대나 낮은 참석률에 가로막힙니다.
현행 일반결의 기준은 출석 의결권 과반과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입니다. 새 기준에서는 출석 주주 전원이 찬성해도 전체 발행주식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3연임이 무산됩니다. 주총 불참이 많을수록 주주의 선택이 막히기 쉬워집니다.

주총에 가기도 전에 또 다른 벽이 생깁니다. 개선안은 연임과 3연임 후보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도 받도록 합니다. KB금융·우리금융·BNK금융처럼 위원이 7명인 곳에서는 2명만 반대해도 후보가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역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연임이나 3연임 때 대체로 주총에서 80% 이상의 찬성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높은 찬성률이 강화된 추천위원회 심사와 발행주식 요건의 통과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적을 낸 경영진이 경직된 기준에 걸려 교체되면 금융주에 투자한 개인과 연금 가입자도 배당과 수익의 불확실성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개선안에는 후보의 경영 성과와 금융사고 이력 공개, 추천위원장의 추천 이유 설명도 담겼습니다.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겠다면서 정작 표결에 더 높은 일률적 문턱을 들이대면 다수 주주의 선택이 제한됩니다. 금융위와 민주당은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에 높은 찬성률 강제를 빼고 후보 검증과 정보 공개에 집중해야 합니다.

금융위와 민주당이 추가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iM금융이 차기 회장 후보군을 추가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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