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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농협법, 187만 조합원의 농협에 관치의 문을 엽니다

정부 추천 인사를 임원 후보 추천기구에 넣는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인사 자율성을 훼손합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핵심 세 줄

  1. 민주당이 주도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 정부 추천 인사의 인사추천기구 참여는 조합의 자율성을 해칩니다.
  3. 민주당과 농해수위는 정부 추천 조항을 철회하고 조합원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 추천 조항은 농협 자율성을 침범합니다

민주당의 농협법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관치에 내주는 잘못입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정부 추천 인사가 농협의 주요 인사추천기구에 참여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임원 후보를 가리는 자리에 행정부의 영향력이 스며들면 농협 인사는 정권의 눈치를 보기 쉬워집니다.

현행 인사추천위원회는 회원조합장 3명과 농업인단체·학계 등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기구는 사업전담대표이사와 감사위원 등의 후보를 추천합니다.

정부·여당은 반복된 비위를 바로잡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위는 수사와 독립 감사로 다스릴 일이지, 정부가 인사 추천에 들어올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

현행 위원 구성과 개정안의 정부 추천 인사 참여를 비교합니다. (자료: 국회)
현행 위원 구성과 개정안의 정부 추천 인사 참여를 비교합니다. (자료: 국회)

관치 대신 조합원 책임을 세울 길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11월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중앙회장 선거인단을 조합장 약 1,110명에서 전체 조합원 약 187만 명으로 바꾸고 별도 감사기구도 두도록 했습니다. 회장을 직접 뽑는 선거와 다른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은 엄연히 별개입니다.

농업인단체들은 직선제 도입에 최소 400억 원의 선거비가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비용을 조합 재원으로 충당하면 농자재 지원과 유통사업에 쓸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농연은 조합 총회에서 지지 후보를 정해 조합장이 표를 행사하고 기존 감사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조합원 책임을 넓히는 이 길이 농협의 자치를 살립니다. 민주당과 농해수위는 11월 5일 전체회의에서 정부 추천 인사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비 추계와 조합원 의견을 공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중앙회장 선거 참여 대상을 조합장에서 전체 조합원으로 넓힙니다. (자료: 전자신문)
개정안은 중앙회장 선거 참여 대상을 조합장에서 전체 조합원으로 넓힙니다. (자료: 전자신문)

앞으로 볼 것

  • 11월 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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