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특검법, 대통령 관련 8건 수사 검증자도 대통령이 고릅니까
공소취소 권한을 빼더라도 기존 발의안의 대통령 최종 선택권이 유지되면 특검의 독립성이 흔들립니다.
정부가 만든 세금 격차는 임대인의 선택을 바꾸고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비거주 주택 차등 과세안은 조세 형평을 깨고 임대시장을 위협하는 잘못된 설계입니다. 정부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으로 나눕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등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공제를 낮추려다 현행 수준으로 되돌렸지만, 실거주 공제만 높여 차등을 남겨뒀습니다. 같은 주택을 가진 납세자를 거주 여부로 가르는 방식은 조세 형평을 해칩니다.

11월 3일 국회 공청회에서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이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집주인의 실입주가 세입자의 퇴거와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더 큰 공제를 받으려고 임대차 계약 종료 뒤 직접 입주하면 세입자는 새 집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비와 더 높은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매물이 줄어든 시장에서는 월세가 오르거나 집주인이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족 사정으로 보유한 집과 다른 곳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는 전근·취학·요양 등으로 집을 비운 기간을 일정 조건에서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예외 사유를 일일이 정하는 방식은 납세자의 주거 선택을 세법으로 재단할 뿐입니다.
임대 공급을 떠받치는 선택에 벌점을 매기는 세금은 주거 안정을 해칩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비거주 기본공제를 실거주와 같은 수준으로 올려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국회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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