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는 계약 못 맺고 국민은 451억 원 더 낼 판
계약 지연과 부실한 비용 전망이 납세자의 주머니를 위협합니다.
국회의 사전 심의를 약화하는 지출 변경 특례를 막고 추가 세수로 나랏빚부터 줄여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재정 통제에 구멍을 내는 위험한 설계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이하로 바꿀 때 국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내지 않도록 합니다.
일반 사업성 기금의 국회 변경안 제출 면제 한도는 20%입니다. 사업성 지출에도 더 높은 한도를 적용하면 국회가 다시 심의할 범위는 줄고 정부 재량은 커집니다.
정부는 최초 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와 변경 내역의 사후 보고를 통제 장치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지출계획을 바꾼 뒤 보고받는 일은 변경 전에 국민의 대표가 심의하는 절차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정부가 국회에 낸 2027년 기금 수입안은 162조 3000억 원입니다. 사업비 45조 4000억 원과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을 편성하고, 12조 5000억 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유자금을 따로 쌓아두는 동안 이미 발행한 국채의 이자 부담은 남습니다. 이자에 들어가는 재원만큼 일자리와 복지에 쓸 돈은 줄어듭니다.

10월 30일 예결위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일자리 지원과 장학금 같은 상시 지출에 묶으면, 경기가 꺾인 뒤 다른 민생 예산을 압박합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국가채무 감축이 미래 재정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국회는 12월 2일 예산안 처리에 앞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30% 특례를 삭제하고 추가 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배분해야 합니다.
예결위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결위가 경제·비경제 부처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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