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의 사임 압박에 두 번 멈춘 국감, 청와대 견제가 무너집니다
여당의 사임 요구에 대통령실 국감이 지연되면서 국민이 맡긴 견제의 시간이 줄었습니다.
퇴직급여 재원을 앞당겨 묶으면서 영세업체의 자금 사정은 제한적인 지원책으로 덮으려는 방안입니다.

정부의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영세사업장의 현금 운용 부담을 가볍게 본 무리한 처방입니다. 법 개정을 전제로 2028년 100인 이상을 시작해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퇴직급여는 원래 지급해야 할 돈이지만 사외적립은 재원을 퇴직 전에 회사 밖에 쌓게 합니다. 새 의무는 시행 이후 근속분부터 적용되고 기존 근속분의 지급 의무도 남습니다. 매출이 불안정한 가게는 월급과 재료비에 쓸 돈이 줄어 채용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을 조사한 결과 52.5%가 의무화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현장이 경고를 보낸 만큼 정부는 업종별 납입액과 자금 조달 비용부터 수치로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는 조기 도입 등을 돕겠다며 2027년 예산안에 적립금 지원 60억 원과 융자비용 보전 62억 원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지원은 의무화 전에 도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30%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10%에 그칩니다.
이 지원만 적용하면 나머지 부담금 90%는 사업주 몫입니다.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이자 보전을 받더라도 대출 원금은 갚아야 합니다. 세금을 써서 빚에 기대게 하는 대책으로 현금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보호는 일터가 버텨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목표로 한 12월 법안 처리 전에 업종별 납입·차입 비용과 재정 소요를 제출받고, 수급권을 지키면서 영세업체의 납입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할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를 추진합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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