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경제

건보공단, 보청기 기준액 131만 원인데 공급가 검증 왜 늦었습니까

공급가와 적합관리비를 함께 검증해야 보험료 낭비와 이용자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핵심 세 줄

  1. 건보공단이 국정감사에서 보청기 급여제품의 공급원가 재조사를 약속했습니다.
  2. 판매가 중심 산정은 보험료와 청각장애인의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3. 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조사 결과와 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합니다.

판매가 중심 급여 산정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건보공단의 늦장 공급가 검증은 보험료 관리의 실패입니다. 보청기 급여 기준액은 2015년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오른 뒤 유지됐고, 강청희 이사장은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급여제품 206종의 공급원가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이사장은 공급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매가를 중심으로 급여 기준을 정한 채 공급 단계의 검증을 미룬 책임은 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에 있습니다.

기준액에는 기기비 91만 원과 초기·후기 적합관리비 각 20만 원이 포함됩니다. 후기 관리비는 실제 서비스를 받은 뒤 나눠 지급되는 만큼 기기값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기기비와 초기·후기 적합관리비를 합친 기준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자격과 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자료: 머니투데이)
기기비와 초기·후기 적합관리비를 합친 기준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자격과 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자료: 머니투데이)

가격 격차의 실체를 비용별로 밝혀야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한 제품의 수입원가는 약 14만 원, 판매점 공급가는 36만 원인데 고시가격은 약 130만 원이었습니다. 유통비와 초기 적합관리비 등이 가격 차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항목을 나눠야 실제 이윤과 적정 가격이 드러납니다.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 청각장애인은 인정금액의 90%를 지원받고, 구입가가 구매 단계 기준액을 넘으면 초과분도 부담합니다. 가격이 부풀려지면 장애인의 지갑과 보험 재정이 함께 압박받는 이유입니다.

고시가격과 공급가의 차이에는 유통비와 초기 관리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료: 머니투데이)
고시가격과 공급가의 차이에는 유통비와 초기 관리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료: 머니투데이)

복지부는 조사하고 국회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복지부는 공단과 함께 제품별 수입원가와 공급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분리해 조사하고 실제 관리 제공 내역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업의 정당한 비용과 이윤은 인정하되, 가격 산정을 업계 주장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국회도 조사 결과와 가격 재산정 계획을 보고받아 정부를 감시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불투명한 가격이 아니라 필요한 기기와 서비스에 쓰여야 합니다.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전수조사 결과와 품목별 가격 산정 근거, 급여 기준 개선안을 공개해야 합니다.

앞으로 볼 것

  • 일정 미정

    건보공단이 급여제품의 공급원가를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오늘의 질문

보청기 급여 가격 검증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합니까?

로그인하고 투표하기 →

댓글0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