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예산 407억5600만 원, 개선안 이행은 75.6%
고용노동부는 지원 규모를 성과로 내세우기 전에 세금이 실제 일터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대외 공개 유예를 국회 검증 거부의 방패로 삼은 민주당이 노후자금 운용 책임을 흐립니다.

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국민 노후자금에 대한 국회 검증을 막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 제3항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기금운용위원장이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회의록 비공개 방침을 되풀이했고,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대외 공개를 늦추더라도 국회가 비공개로 검증할 길은 열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 길을 여는 데 협조하지 않은 책임은 분명합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1월 국내주식이 허용범위를 벗어나면 자산 비중을 되돌리는 리밸런싱을 한시 유예했고, 5월에는 올해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습니다. 누가 어떤 위험을 따져 결정을 주도했는지 기록으로 밝혀야 국민 보험료의 운용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줄면 기금의 재정 여력도 약해집니다. 매달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의 노후가 걸린 만큼 당시 하락 위험과 대안이 어떻게 검토됐는지 밝혀야 합니다.
정 장관은 유예에 따른 손익을 추정하기에 변수가 많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과 한계를 명시한 비교 자료를 국회에 내놓아야지, 손익 검증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법상 회의록 제출 의무는 개별 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식 요구를 전제로 합니다. 지금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를 방치하면 법이 보장한 국회의 감시권은 종이 위에만 남습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키는 출발점은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국회의 감시입니다. 민주당은 즉시 복지위의 제출 요구 의결에 협조하고, 정은경 장관은 요구가 의결되는 즉시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주식 자산배분 허용범위를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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