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36억 쓰고 주제는 비공개…예산 증액은 거꾸로입니다
조사별 집행 내역을 가린 대통령비서실의 증액 요구는 국회의 감시와 재정 책임을 거스릅니다.
민간에 공공보다 낮은 특례 상한을 두는 차등 입법은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습니다.

민주당의 용적률 차등안은 민간의 주택 공급을 억누르는 차별입니다. 본회의 계류안은 공공 재개발에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를 허용하며, 민주당은 민간 정비사업에 최대 1.2배를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두 수치는 실제 용적률이 아니라 법적 상한에 곱하는 최대 배수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28일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에만 더 낮은 상한을 두면서 공급 확대를 외치는 방식부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상한이 낮을수록 일반분양 면적을 늘려 공사비를 충당할 여지도 작아집니다.
건축비 부담이 큰 현장일수록 완화 폭은 사업 추진 여부를 가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커질 수 있고, 사업이 늦어지면 무주택 가구가 기다리는 새집도 늦어집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시가 교통 문제를 우려한다고 말하며 민간 완화안을 설명했고, 처리 시점은 예산 심사 뒤로 전망했습니다. 도로와 학교의 수용 능력은 입지와 사업 규모에 맞춰 심사할 문제이지, 시행 주체만으로 불이익을 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민간에도 공공과 같은 상한을 적용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여당의 차등안을 그대로 채택하면 사업 주체에 따라 개발 기회가 갈리는 구조를 법으로 굳히게 됩니다.
개정을 기다리는 일부 조합은 새 기준에 맞춰 설계와 인허가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라는 간판보다 예측 가능한 규칙이 현장에 필요합니다.
시행 주체별 차별부터 걷어내야 주택 공급의 길이 열립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 전 민간에도 같은 상한을 적용하도록 수정안을 고치고, 국회는 사업별 기반시설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날짜는 미정입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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