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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565계류중의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기존 법에서 규율하던 신에너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관리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임대 특례와 보급사업 내용이 개정 추진되면서 신에너지에 대한 지원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신에너지에 대해서도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보급사업을 강화하여 재생에너지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8조제5항 및 제25조의14제1항제2호의2 신설).

의안 진행 정보

발의

발의일

2026-06-26

발의회기

436

처리상태

-

소관위원회

-

위원회·본회의

위원회 회부

-

위원회 상정

-

위원회 처리

-

본회의 처리

-

공포

공포

-

공포번호

-

정부 이송

-

심사·표결 타임라인

발의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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